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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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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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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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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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2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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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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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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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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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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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월 중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으로 하여 익일 원금가산(결산원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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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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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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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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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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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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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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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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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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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각종 자동이체 연결계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공과금, 카드결제, 급여이체 등)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변동 불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고객은 가입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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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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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2.「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6006호 (2026.02.09~202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