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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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필요하신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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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만19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고객(주택담보대상물건:단독,다세대,연립,다가구,근린주택)
- 대출지역: 서울 및 수도권(그외지역은 건별심사후 결정)
- NICE 신용평점 44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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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시세, 감정가대비 개인 최대 70%, 개인사업자 및 법인 최대 80%
- 개인 최대 8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최대 50억 및 법인 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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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개인: 거치기간 포함 30년 이내
- 개인사업자/법인: 5년 이내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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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최저 연 4.05% ~ 최고 법정최고금리 (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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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약정금리 + 3% (최고 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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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부과시기매월 대출약정일(또는 응당일)(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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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마다 후납하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제외)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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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조건(수수료)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중도상환수수료율: 2%이내, 최대 3년이내) 개별약정별로 상이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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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인지세 면제 대상임.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설정수수료,담보신탁수수료: 채권자(저축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화재보험료, 근저당권말소수수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비용: 채무자(또는 설정자)부담.
- 취급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미인출수수료: 개별약정별로 상이함.
- 기타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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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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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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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 필요여부개별 약정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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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이자율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대출자금 조달비용(=조달원가)
가산금리: 업무원가 + 법적비용 + 신용원가 + 자본원가 + 목표이익 + 조정금리
구비서류
공통서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기권리증)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사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단, 사업자의 경우 당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44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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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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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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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14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