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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기간동안 금액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고 만기일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영업점내방/창구전용)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에서 월단위 가능
  • 가입금액
    매회 1,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기타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0.25%~3.80%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연이율), 복리식(연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 세전)
    복리식(연수익률, 세전)
    1개월미만
    보통예금이율
    보통예금이율
    3개월미만~1개월까지
    2.10
    2.10
    6개월미만~3개월까지
    2.30
    2.30
    12개월미만~6개월까지
    3.40
    3.40
    12개월 신규일
    3.80
    3.86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보통예금 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해지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적용 (세율 변경시 실 수령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보통예금금리가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계약금액 분할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2.「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05호 (2024.02.22~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