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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기예금(복리)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부림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톡톡정기예금(복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목돈굴리기상품  영업점을  방문하지않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비대면전용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원단위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2.10%~3.70%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연이율), 복리식(연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 세전)
     복리식(연수익률, 세전)
    1개월
    2.10
    2.10
    3개월
    2.30
    2.30
    6개월
    3.70
    3.70
    12개월
    3.70
    3.76
    24개월
    3.00
    3.04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10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만기 후 이율
    만기경과 후 1개월까지만 현행이율과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이후는 보통예금 이율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이자자동이체를 원하실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자동이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인터넷뱅킹로그인 -> 이체 -> 자동이체 {CMS})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정기예금은 통장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비대면정기예금 상품은 창구에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비대면정기예금 상품은 만기나 중도해지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2.「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05호 (2024.02.22~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