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당 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지침에 따라 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는 "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인증서 등록, 고객정보변경, 1일 누적 300만원이체"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됩니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종류는 "PC지정서비스", "2채널인증서비스", "1회용 인증번호"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외체류중인 고객님은 출국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추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개요

서비스개요표이며 대상, 신청방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종류, 해외체류중인 고객 항목이 있습니다.
대상 개인인터넷뱅킹 가입고객 신청방법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시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종류
  • PC지정 서비스

    고객이 지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 인증서 등록
    고객정보변경, 이체가능(최대 5대 PC(노트북) 등록 가능)

  • 2채널 인증서비스

    2채널 인증서비스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인증서 등록
    고객정보변경
    이체(1일 누적 300만원 초과 이체 시) 가능
    2채널 전화인증 및 SMS인증 방식

  • 1회용 비밀번호 인증서비스

    지점에서 부여 받은 1회용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
    1회용 인증번호는 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기관인증서 등록 시만 사용가능

해외체류중인 고객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사실이 확인(출국정보조회서비스)되면 별도의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IP가 해외 IP일 경우만 제공
    국내 IP인 경우 출국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지만 국내 IP를 이용하여 접속 하도록 되어 있다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고객
    법무부에 등록된 정보(여권에 기재된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은행의 고객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출국정보 갱신주기 : 출입국 후 최소 12시간 ~ 최대 36시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 갱신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국정보조회서비스는 PC지정 서비스, 2채널 인증서비스 가입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해외 출국 시 이용 PC지정 서비스, 2채널 인증서비스 신청고객은 서비스 해지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추가 본인인증 가능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