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문

(주)부림저축은행은 고객님의 개인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고객권리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합니다.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ㆍ이용 및 제공됩니다.수집ㆍ이용 및 제공 대상 중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1. 1.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 저축은행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 저축은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2. 2.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접수 : 당 저축은행 대표번호 (Tel. 031-443-3800)
    • - 서면접수 : 당 저축은행 전 영업점
  3. 3. 본인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부림저축은행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031-441-9022
    • •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신용정보보호인 연락처: 저축은행중앙회 기획조사부 02)397-8635
    •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민원실(국번 없이) 1332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www.bulimbank.co.kr)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및정정ㆍ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 저축은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NICE평가정보㈜ : 02)1588-2486 (www.mycredit.co.kr) / 1600-1533(www.creditbank.co.kr)
  • • SCI평가정보㈜ : 02) 846-5000 (www.sci.co.kr)
  •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 708-1000 (www.kcb4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