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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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목돈만들기 상품 (창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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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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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월부금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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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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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기타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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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2.5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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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6개월2.5012개월3.9012개월초과 ~ 60개월3.4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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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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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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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60%2019년7월1일 이전 신규분0.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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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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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 -> 0.5%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 -> 만기 후 1개월 이내 : 현행이율과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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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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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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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위 상품들의 실수령액은 세율변동시 변경될 수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x(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x지연이자율(=약정이율)
만기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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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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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고령자 (65세 이상인 거주자)
- 2.「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21호 (2024.11.06~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