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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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입출금식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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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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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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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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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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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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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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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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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월중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으로 하여 익일에 원금가산(결산원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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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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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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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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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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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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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우대적용요건 : 그린 체크카드 연계하여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
보통예금내가그린, 보통예금함께그린 : 보통예금이율(0.25%)+최대0.25%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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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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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위 상품들의 실수령액은 세율변동시 변경될 수있습니다.
각종 자동이체 연결계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카드결제, 급여이체 등}
계좌에 압류,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변동 불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고객은 가입제한 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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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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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고령자 (65세 이상인 거주자)
- 2.「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21호 (2024.11.06~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