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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목돈만들기 상품영업점을방문하지않고 SB톡톡앱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비대면전용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단위)
  • 가입금액
    제한없음, 월불입액 : 1만원이상 1원단위 (매월정액)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2.50% - 3.90%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6개월
    2.50
    12개월
    3.90
    12개월초과 ~ 60개월
    3.4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2019년7월1일 이전 신규분
    0.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 1회 자동재예치 가능하며(계좌번호 변경), 정기적금으로 최대 3회까지 재예치 가능(계좌번호 동일). 적금 자동 재예치의 경우 월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송금 처리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만기 후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1개월 이내: 당초 약정금리 또는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월불입액의 지연입금 : 계약기간동안 매월 불입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지는 상품입니다.

    자동이체를 원하실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자동이체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인터넷뱅킹로그인 -> 이체 -> 자동이체 (CMS)}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정기적금 상품은 통장을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대면정기적금 상품은 창구에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비대면정기적금 상품은 만기나 중도해지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처리 하셔야 합니다.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x(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x지연이자율(=약정이율)

     

    만기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고령자 (65세 이상인 거주자)
  • 2.「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21호 (2024.11.06~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