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 부림저축은행 인터넷뱅킹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행사요건

제출방법 안내 표이며 구분, 행사요건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행사요건
가계대출
  1.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업대출
  1. [재무상태의 개선]
    -이익증가, 부채의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2. [신용도 상승]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 평점)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 및 저축은행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 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저축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심사 및 통보절차

01 적정성 여부 확인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 확인.

02 심사결과에 따른 금리인하 여부 결정

심사결과 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03 처리결과 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

04 여신조건변경 약정 체결

심사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05 기록 보관 및 관리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을 보관⋅관리.

[유의사항]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행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