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행사요건
구분 |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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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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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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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 및 저축은행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 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저축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심사 및 통보절차
01 적정성 여부 확인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 확인.
02 심사결과에 따른 금리인하 여부 결정
심사결과 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03 처리결과 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
04 여신조건변경 약정 체결
심사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05 기록 보관 및 관리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을 보관⋅관리.
[유의사항]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행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