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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 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2. 「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19016호(2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