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 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발생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2. 「장애인복지법」 제3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간
최저1일 ~ 최고 무제한
- 비과세유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19016호(2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