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대출
고금리의 2금융권(저축은행,신협,캐피탈,마을금고등)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동산(주택,상가,토지,공장,오피스텔등) 담보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시는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고객
- 대출지역
서울 및 수도권 (그외지역은 건별심사후 결정)
- 대출한도
담보물건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부동산 종류, 물건소재지 등에 따라 차등)
- 개인 최대 8억원 이내
- 개인사업자 최대 50억 및 법인 최대 100억원
- 대출금리
최저 연 4.60% ~ 최고 법정최고금리 (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약정일 (또는 응당일)(후취)
-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 (최고 연 20%)
- 대출기간
신청자 자유선택(만기5년이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반월,월,분기)마다 후납하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제외)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 부대비용
설정비용면제(단,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비용 본인부담), 인지세 50%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중도상환수수료율 : 2%, 최대3년이내)
※개별 약정별로 상이함
- 구비서류
공통서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기권리증)
-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사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단,사업자의 경우 당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031-441-1402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대출자금 조달비용(=조달원가)
- 가산금리 : 업무원가 + 법정비용 + 신용원가 + 자본원가 + 목표이익 + 조정금리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3034호(2023.12.13)